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등급 있으세요?" 입니다.
이 등급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합니다.
등급이 있어야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대신 내 줍니다.
이 글은 그 등급이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법령과 공단 안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에서 정한 대상은 "노인등" 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조건 | |
|---|---|
| ① 65세 이상 | 나이만 충족하면 됩니다 |
| ②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 법에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법 제12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내고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 이 조건은 이미 충족합니다.
나이나 병명이 있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로 정해집니다(법 제15조 제2항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등급은 몇 가지인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모두 6가지입니다.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뉩니다. 점수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로 계산됩니다.
| 등급 | 점수 | 법에 적힌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가 있는 경우로서 위 점수에 해당하는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가 있는 경우로서 위 점수에 해당하는 상태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행 2026. 5. 12.)
점수가 45점에 못 미치고 치매도 없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등급외).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요양원 입소는 시설급여라고 부릅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
| 1 · 2등급 | 집에서 받는 급여(재가급여) 또는 요양원 입소(시설급여) |
| 3 · 4 · 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등 정해진 재가급여만 |
다만 3~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판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개별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4. 어디에 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받습니다.
시·군·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08년 9월 1일부터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방법 | 비고 |
|---|---|
| 방문 | 공단 지사에 직접 갑니다 |
| 우편 | |
| 팩스 | |
| 인터넷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만 가능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서면으로만 됩니다 |
전화 문의는 공단 ☎ 1577-1000.
5. 본인이 못 갈 때 —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에 대리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 대리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 가족·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2조 제1항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가족 동의 필요) | 법 제22조 제2항 |
|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환자인 경우, 본인·가족 동의 필요) | 법 제22조 제2항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법 제22조 제3항 |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리 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6.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① 신청서 제출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 65세 미만이면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
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와
│ 심신 기능 상태와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
▼
③ 의사소견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 (법 제13조)
│ ※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④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소견서를 놓고 심의해서 등급을 정함
│
▼
⑤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줌
(법 제17조 제1항·제3항)⑤의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얼마나 걸리나 — 원칙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간 | |
|---|---|
| 원칙 | 신청서 낸 날부터 30일 이내 |
| 연장되는 경우 |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연장할 때는 공단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기간을 알려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8. 등급은 계속 유지되나 —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처음 판정받았을 때 | 2년 |
| 갱신 후 — 1등급 | 5년 |
| 갱신 후 — 2~4등급 | 4년 |
| 갱신 후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 5. 12.). 법 제19조는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 상태를 고려해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9. 자주 헷갈리는 것 세 가지
하나. 등급 신청과 요양원 알아보기는 별개입니다.
등급은 공단이, 입소는 시설이 정합니다. 등급이 나온 뒤에 시설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 등급이 나왔다고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시설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 요양병원 입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확인하실 곳
| 무엇 | 어디 |
|---|---|
| 신청·등급·유효기간·감경 등 모든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제도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 |
|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이 글의 출처와 기준 시점
기준 시점: 2026년 8월 30일. 아래 자료를 그 시점에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뀝니다.
| 내용 | 출처 |
|---|---|
| "노인등"의 정의(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3조 [시행 2026. 11. 27.] |
| 신청자격 | 같은 법 제12조 |
| 의사소견서 첨부·면제 | 같은 법 제13조 |
| 등급판정 요건("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곤란") | 같은 법 제15조 제2항 |
| 판정 기간 30일 · 30일 연장 | 같은 법 제16조 |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같은 법 제17조 |
|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 같은 법 제19조 |
| 대리 신청 | 같은 법 제22조 |
| 등급별 점수 구간(95/75/60/51/45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 5. 12.] |
| 유효기간 2년 · 갱신 시 5년/4년/2년 | 같은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 5. 12.] |
| 시설급여는 1·2등급 원칙, 3~5등급 예외 3가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1. 1.) |
| 신청 장소·방법·대리 시 신분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판단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서 등급이 나올지, 어떤 급여가 맞는지는 이 글로 알 수 없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알아봄은 시설을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