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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요양원, 알아보고 정하세요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이것만 알면 견적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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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전국 어디나 비율이 같습니다. ②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끼리 견적을 비교할 때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대부분 ②입니다.

1. ① 본인부담분 — 시설급여는 20%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급여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급여인가본인이 내는 비율
시설급여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100분의 20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급여)100분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시설에 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받을 수 없는 것

급여비용 안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고시는 이것을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고시 제44조 제3항).

2. ②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시설마다 다름

법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3. 이·미용비
4.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읽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무엇인가확인할 점
식사재료비식사에 들어가는 재료값입니다. 조리 인건비가 아닙니다하루 얼마 / 한 달 얼마인지
상급침실료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쓸 때만 붙습니다다인실을 쓰면 붙지 않습니다. 지금 빈 방이 1인실뿐이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왜 붙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미용비이발·미용 비용횟수와 단가

②는 시설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별로 한 달 총액이 달라집니다.

3. 그 밖에 전액 본인이 내는 경우 세 가지

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경우입니다. 견적이 예상보다 클 때 원인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보험이 다루지 않는 서비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차액을 본인이 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초과분 전액

4. 형편에 따라 깎아 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면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깎아 줍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 2021. 12.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월별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시설급여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시설급여 본인부담률
일반20%
40% 감경 대상12%
60% 감경 대상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부담하지 않음

환산 수치(12% · 8%)의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받나

공단이 먼저 확인해서 적용합니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인이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냅니다(고시 제3조).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

⚠️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 제2조의2는 감경제외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순위 기준(0~25%, 25~50%)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던 경우, 무연고자인 경우 등은 예외)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여부는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5. 시설이 하면 안 되는 것 —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깎아 주는 행위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이 정한 면제·감경 말고, 시설이 알아서 "본인부담금을 깎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으면 그대로 믿기보다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낸 돈은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명세서를 받으면 ①(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과 ②(비급여)가 나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 구분이 비용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7.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기간에 겹쳐 쓸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쪽 이야기입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8.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가 — 이 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 총액은 ① 등급 ② 시설의 종류와 요양보호사 배치 ③ 그 시설의 비급여 금액 ④ 감경 대상 여부가 모두 맞물려 정해집니다.

2026년 급여비용(수가)은 매년 바뀌고,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 곳에서만 나옵니다.

무엇어디
급여비용·본인부담률·감경 대상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
그 시설의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해당 시설에 직접

시설에 물어보실 때는 "한 달에 얼마예요" 보다 "본인부담금이 얼마고, 비급여가 각각 얼마예요"라고 나눠서 물어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이 글의 출처와 기준 시점

기준 시점: 2026년 8월 30일. 아래 자료를 그 시점에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급여비용(수가)과 감경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반드시 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내용출처
본인부담 원칙 / 의료급여 1호 수급자 면제 / 전액 본인부담 3가지 / 감경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 2026. 11. 27.]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시행 2026. 5. 12.]
비급여 4가지(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고시 항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 2025. 12. 12.]
감경률 60% / 40%, 감경 대상, 감경 절차, 감경제외대상「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의2·제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 2021. 12. 1.)
감경 적용 시 시설급여 8% · 12% 환산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에 교육·훈련비용 포함, 별도 요구 금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의료기관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 불가같은 고시 제4조 제2호
명세서 교부 의무 / 본인부담금 임의 감면 금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제5항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은 것: 2026년 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수가) 금액. 원문 대조에 실패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알아봄은 시설을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요양원이 있는지는 홈에서 시·도를 고르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