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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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평가등급 A·B·C·D·E는 무엇인가요

알아봄의 시설 목록에는 평가등급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다섯 가지, 그리고 미평가입니다.

이 등급은 알아봄이 매긴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등급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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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명히 해 둘 것.
이 글은 어느 등급을 고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무엇을 재는 값인지, 그리고 무엇을 재지 않는 값인지만 설명합니다.

1. 누가 평가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제2항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엇을 볼지도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공단은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다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평가의 주체는 공단이고 그 틀은 법·시행규칙·고시가 정합니다. 시설이 스스로 받는 민간 인정이나 광고 문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2. 얼마나 자주 하나요 — 원칙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급여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요양원(입소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이 같은 해에 함께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마다 평가 연도가 다릅니다.

둘. 3년이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항 단서대로 재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이 공개한 정기평가 결과 자료(2021~2025년)를 보면, 입소시설에 대한 정기평가는 2021년과 2025년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기평가 말고 수시평가도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4조 제2항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의 장기요양기관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즉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3. 무엇을 보나요 — 네 개 영역, 100점

평가지표는 급여 종류별로 다르고, 요양원은 규모에 따라 지표가 또 나뉩니다.

같은 고시 제3조 제1항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평가영역노인요양시설 (지표 수 / 점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수 / 점수)
기관운영12개 / 28점12개 / 30점
수급자존중11개 / 24점10개 / 22점
서비스제공11개 / 25점9개 / 29점
서비스결과11개 / 23점9개 / 19점
합계45개 / 100점40개 / 100점

근거: 같은 고시 [별표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시행 2025. 12. 16.)

지표 하나하나는 이런 모양입니다. 별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지표명지표 내용
운영규정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직원건강관리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응급상황 대응체계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사례관리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가지표의 상당 부분은 기관이 규정·계획·기록·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은 시설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실지"를 재는 값은 아닙니다.

4. A·B·C·D·E는 각각 무슨 뜻인가요

공단은 평가 결과를 급여 종류별 절대평가로 다섯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공단이 붙인 이름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의 평가등급 안내

절대평가라는 말의 뜻: 다른 시설과 견주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도달했는지로 등급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등급 기관의 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을 가르는 점수 구간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고시는 등급을 정하는 방법을 공단이 평가 시작 30일 전에 내는 공고에 맡기고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4조 제3항). 저희는 그 공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구간이 궁금하시면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십시오.

등급이 실제로 쓰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평가 결과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용의 100분의 2를, 상위 10% 초과 20% 이하이면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100분의 1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9조 제1항). 다만 그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급은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5. 이 등급이 뜻하지 않는 것

이 장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지금 이 시설의 상태"가 아닙니다.

평가는 특정 시점에 실시됩니다. 원칙이 3년 주기이므로, 화면에 보이는 등급은 몇 년 전 평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설장이 바뀌었을 수도, 직원이 대부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좋은 요양원"이라는 보증이 아닙니다.

평가지표는 앞서 본 대로 기관 운영·기록·절차·체계를 확인하는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류와 체계를 잘 갖춘 것과,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가는 같은 값이 아닙니다.

셋. 다른 종류의 기관과 견줄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평가지표는 급여 종류별로 다르고, 요양원 안에서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지표와 배점이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 두 기관의 등급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험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 등급이 낮다고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등급이 높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등급은 그 평가에서 확인한 항목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등급과 다른 제도로 다룹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은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과 이 공표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섯. 자리·비용·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등급은 지금 자리가 있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여섯. 알아봄의 판단이 아닙니다.

알아봄은 공단이 공개한 값을 그대로 옮깁니다. 등급을 다시 계산하거나, 가중치를 주거나, 등급으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봄은 등급으로 목록을 정렬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언제나 가나다순이며, 등급에 색을 입히지도 않습니다.
색을 입히는 순간 그것이 곧 저희가 매긴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6. "미평가"라고 적힌 곳은 무엇인가요

알아봄에 실린 요양원 중 일부는 등급 자리에 「미평가」라고 표시됩니다.

알아봄에 실린 요양원6,368곳
그중 평가등급이 있는 곳5,138곳 (80.7%)
「미평가」로 표시되는 곳1,230곳 (19.3%)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현황」(2026. 6. 10. 기준)과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2021~2025년)를 맞춰 본 결과

등급이 없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단은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이렇게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표기
신설기관평가대상기관을 정하는 시점 이후에 지정·설치된 기관
평가비대상휴업·폐업, 적용종료,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평가받지 못한 기관
평가거부자료 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안내

가장 흔한 경우는 「신설기관」입니다.

앞서 본 대로 정기평가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실시됩니다. 그 사이에 새로 문을 연 시설은 아직 평가받을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알아봄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고 모두 「미평가」로만 적습니다. 공개 자료에서 그 사유까지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공단 누리집이나 해당 시설에서 확인하십시오.

7. 원본은 어디서 보나요

알아봄에 적힌 등급은 요약입니다. 영역별 세부 내역은 공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을 찾은 뒤 평가등급을 누르면, 평가영역별 수준과 환산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파일 형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실 곳

무엇어디
평가등급·평가 시점·영역별 세부 내역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찾기
등급 구간 등 평가 방법에 관한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같은 자료의 파일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법령·고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 글의 출처와 기준 시점

기준 시점: 2026년 8월 31일. 아래 자료를 그 시점에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평가지표와 주기는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내용출처
공단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제2항 [시행 2026. 11. 27.]
평가 방법·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54조 제3항
평가 항목 4가지(만족도·급여제공 과정·운영실태와 전문성·시설 환경·운영 개선),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구분, 공표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시행 2025. 12. 12.]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재난 등의 예외「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시행 2025. 12. 16.)
수시평가 대상 3가지(최하위등급 / 휴업 등으로 미평가 / 평가위원회가 정한 기관)같은 고시 제4조 제2항
평가 개시 30일 전 계획 공고 — 등급 결정 방법이 이 공고에 있다같은 고시 제4조 제3항, 제9조 제1항
평가지표는 급여 종류별로 구분,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다시 구분같은 고시 제3조 제1항
영역별 지표 수와 배점(요양시설 45개·100점 / 공동생활가정 40개·100점), 지표명·지표내용같은 고시 [별표 1]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 지급(상위 10% 이내 2% · 10~20% 1%), 행정처분 시 제외같은 고시 제9조 제1항
A(최우수)·B(우수)·C(양호)·D(보통)·E(미흡) 5등급, 급여 종류별 절대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평가등급 안내
「신설기관」·「평가비대상」·「평가거부」의 뜻같은 안내
알아봄에 실린 6,368곳 중 5,138곳에 등급이 있음(80.7%)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현황」(2026. 6. 10. 기준) +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1~2025」 (공공데이터포털 공개파일)을 맞춰 본 결과
위반사실 공표 제도는 등급과 별개로 존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제1항 [시행 2026. 11. 27.]
입소시설 정기평가가 2021년과 2025년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남같은 정기평가 결과 공개파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은 것

이 글은 평가 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어떤 등급의 시설을 고르라고 권하지 않으며, 등급이 시설의 품질을 보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봄은 시설을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설의 입소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요양원이 있는지는 홈에서 시·도를 고르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