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이것만 알면 견적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한 달에 내는 돈 ┌──────────────────────────────┬───────────────────────────┐ │ ①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 │ ② 비급여 │ │ │ │ │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금액 중 │ 보험이 대지 않는 항목 │ │ 정해진 비율만 본인이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 │ │ │ →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 → 시설마다 금액이 다르다 │ └──────────────────────────────┴───────────────────────────┘
①은 전국 어디나 비율이 같습니다. ②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끼리 견적을 비교할 때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대부분 ②입니다.
1. ① 본인부담분 — 시설급여는 20%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급여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급여인가 | 본인이 내는 비율 |
|---|---|
| 시설급여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100분의 20 |
|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급여) | 100분의 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시설에 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받을 수 없는 것
급여비용 안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고시는 이것을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고시 제44조 제3항).
2. ②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시설마다 다름
법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3. 이·미용비
4.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읽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무엇인가 | 확인할 점 |
|---|---|---|
| 식사재료비 | 식사에 들어가는 재료값입니다. 조리 인건비가 아닙니다 | 하루 얼마 / 한 달 얼마인지 |
| 상급침실료 | 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쓸 때만 붙습니다 | 다인실을 쓰면 붙지 않습니다. 지금 빈 방이 1인실뿐이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왜 붙는지를 물어보십시오 |
| 이·미용비 | 이발·미용 비용 | 횟수와 단가 |
②는 시설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별로 한 달 총액이 달라집니다.
3. 그 밖에 전액 본인이 내는 경우 세 가지
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경우입니다. 견적이 예상보다 클 때 원인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우 | 뜻 |
|---|---|
|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보험이 다루지 않는 서비스 |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 그 차액을 본인이 냅니다 |
|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 초과분 전액 |
4. 형편에 따라 깎아 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면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깎아 줍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 2021. 12.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월별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시설급여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 20% |
| 40% 감경 대상 | 12% |
| 60% 감경 대상 | 8%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부담하지 않음 |
환산 수치(12% · 8%)의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받나
공단이 먼저 확인해서 적용합니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인이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냅니다(고시 제3조).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
⚠️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 제2조의2는 감경제외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순위 기준(0~25%, 25~50%)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던 경우, 무연고자인 경우 등은 예외)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여부는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5. 시설이 하면 안 되는 것 —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깎아 주는 행위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법이 정한 면제·감경 말고, 시설이 알아서 "본인부담금을 깎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으면 그대로 믿기보다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낸 돈은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명세서를 받으면 ①(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과 ②(비급여)가 나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 구분이 비용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7.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기간에 겹쳐 쓸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쪽 이야기입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8.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가 — 이 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 총액은 ① 등급 ② 시설의 종류와 요양보호사 배치 ③ 그 시설의 비급여 금액 ④ 감경 대상 여부가 모두 맞물려 정해집니다.
2026년 급여비용(수가)은 매년 바뀌고,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 곳에서만 나옵니다.
| 무엇 | 어디 |
|---|---|
| 급여비용·본인부담률·감경 대상 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 |
| 그 시설의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 해당 시설에 직접 |
시설에 물어보실 때는 "한 달에 얼마예요" 보다 "본인부담금이 얼마고, 비급여가 각각 얼마예요"라고 나눠서 물어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이 글의 출처와 기준 시점
기준 시점: 2026년 8월 30일. 아래 자료를 그 시점에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급여비용(수가)과 감경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반드시 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내용 | 출처 |
|---|---|
| 본인부담 원칙 / 의료급여 1호 수급자 면제 / 전액 본인부담 3가지 / 감경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 2026. 11. 27.] |
|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시행 2026. 5. 12.] |
| 비급여 4가지(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고시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 2025. 12. 12.] |
| 감경률 60% / 40%, 감경 대상, 감경 절차, 감경제외대상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의2·제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 2021. 12. 1.) |
| 감경 적용 시 시설급여 8% · 12% 환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
| 급여비용에 교육·훈련비용 포함, 별도 요구 금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
| 의료기관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 불가 | 같은 고시 제4조 제2호 |
| 명세서 교부 의무 / 본인부담금 임의 감면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제5항 |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은 것: 2026년 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수가) 금액. 원문 대조에 실패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알아봄은 시설을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